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3. 31. 08:53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지원 혜택 요양병원 방문요양사 지원금

반응형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 종 영양제 최저가 구입하기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장기적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작년 외조모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신 외조부께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그 혜택으로 주간 요양보호사 한분께서 할아버지를 돕고 계신다. 해당 내용을 병원 의사와 주변 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듣고 알 수 있었는데 미리 알았다면 다양한 혜택을 편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간보호소, 요양원, 교통약자 택시 이용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그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

 

 이외 제출 기한, 제출 제외, 발급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easylaw.go.kr


등급판정 기준 및 유효기간

 

  장애 조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점수 유효기간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전적으로 95점 이상 4년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상당부분 75점 이상 95점 미만 3년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부분적으로 60점 이상 75점 미만 3년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일정부분 51점 이상 60점 미만 3년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2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2년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78,200원
장기요양 2등급 72,550원
장기요양 3 ~ 5등급 68,51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69,450원
장기요양 3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5,750원
장기요양 2등급 61,010원
장기요양 3 ~ 5등급 56,240원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3가지 급여항목 중 1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등급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집에서 생활 인지기능향상서비스 등 치매 환자로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간호, 구상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서 다음과 같다.

  • 섬, 도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1~5등급 모두 공통적으로 복지용구를 지원받게 되는데 한도와 종류 그 혜택은 다음가 같다.

  • 연간 160만 원 한도
  • 종류 :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용품
  • 본인부담금액 15%가량 발생
  • 구입 및 대여 품목 지정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이동용조 등은 대여 품목에 해당)

 복지용구의 종류는 이동변기부터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광범위하게 많은데 위 혜택 조건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하면 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