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장기적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작년 외조모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신 외조부께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그 혜택으로 주간 요양보호사 한분께서 할아버지를 돕고 계신다. 해당 내용을 병원 의사와 주변 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듣고 알 수 있었는데 미리 알았다면 다양한 혜택을 편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간보호소, 요양원, 교통약자 택시 이용 등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그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
이외 제출 기한, 제출 제외, 발급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급판정 기준 및 유효기간
장애 조건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점수 | 유효기간 |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 전적으로 | 95점 이상 | 4년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 상당부분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년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 부분적으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3년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 | 일정부분 | 51점 이상 60점 미만 | 3년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2년 |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2년 |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672,700원 | 1,486,800원 | 1,350,800원 | 1,244,900원 | 1,068,500원 | 597,600원 |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류 | 금액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78,200원 |
장기요양 2등급 | 72,550원 | ||
장기요양 3 ~ 5등급 | 68,510원 |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 74,850원 | |
장기요양 2등급 | 69,450원 | ||
장기요양 3 ~ 5등급 | 64,0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 1등급 | 65,750원 | |
장기요양 2등급 | 61,010원 | ||
장기요양 3 ~ 5등급 | 56,240원 |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 등급에 따라 3가지 급여항목 중 1가지 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등급 | 3~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 |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집에서 생활 | 인지기능향상서비스 등 치매 환자로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간호, 구상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용,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서 다음과 같다.
- 섬, 도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1~5등급 모두 공통적으로 복지용구를 지원받게 되는데 한도와 종류 그 혜택은 다음가 같다.
- 연간 160만 원 한도
- 종류 :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용품
- 본인부담금액 15%가량 발생
- 구입 및 대여 품목 지정 ( 수동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이동용조 등은 대여 품목에 해당)
복지용구의 종류는 이동변기부터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광범위하게 많은데 위 혜택 조건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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