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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유급급여는 약 28년 동안 1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만 사용하고 다시 직장에 돌아가죠. 그런 육아의 공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체하거나, 여성의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유급급여 기간을 18개월로 늘린다는 '육아휴직 연장' 대책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이전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 꼭 확인해보고 가세요.
목차
ㅇ 육아휴직 연장 조건
ㅇ 육아휴직 연장 시행일
ㅇ 3+3 부모육아휴직제
ㅇ 부모육아휴직 상한액(증액)
ㅇ 저리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육아휴직 연장(유급 18개월) 조건
남자도 3개월 휴직해야만 18개월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돌봄'을 위하고 '독박 육아'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네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후 맞돌봄 조건 없이 18개월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힘을 더 보탤 것으로 생각되는 이번 육아휴직 연장이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연장 시행일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늦어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 전부(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기한을 늘리고, 상한액도 높입니다. 3개월을 6개월로 월 최대 300만 원에서 월 최대 450만 원까지로 출산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부부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가구에 한해서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특례대출도 신설됩니다. 시행일,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서 알아가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확인하러 가기
이 내용들은 2024년도 예산안 발표에 담긴 내용입니다.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는 주거 안정, 일과 육아병행,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3조 6000억 원 이상이 증액돼서 발표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위기상황에 정부에서 현 출산 세대에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출산세대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이 높이는, 나라의 경제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이 꾸준히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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