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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핵심과제로 출산육아 부담 경감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전 포스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연장'을 자세히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기존에 있지만 모를 수 도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모든 내용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성보호법은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법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합니다. 아래 임신, 출산, 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임신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태아검진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태아검진시간 부여
근로시간 중 모자보건법상 태아검진에 청구 시 허가(유급)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진 시간을 불허하거나 조퇴, 결근, 연차 처리할 경우 위법에 해당
ㅇ 모자보건법상 검진 주기 :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29~36주(2주마다 1회), 37주 이후(1주마다 1회)
ㅇ 필요시간의 범위 : 왕복이동 시간, 대기시간, 검진 소요 시간 등
ㅇ 유의할 점 :본인 신청에 한 함, 임신 중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이 제한.
단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됨.
유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청구
ㅇ 임신 11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ㅇ 임신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ㅇ 임신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ㅇ 임신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ㅇ 임신 28주 이상 : 유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ㅇ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ㅇ 유의할 점 : 본인 신청에 한 함, 휴가 일수는 유사산일로부터
시작하여 중간 휴무일, 휴일 수가 포함되는 연속기간을 의미.
시간 외 근로 금지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절대 금지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한 시간 외 근로도 금지
본인 동의가 있어도 위법한 행위이며, 실제 시간 외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수당은 지급.
야간/휴일근로 제한
야간근로, 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동의) + 근로자대표 협의 + 고용노동부의 인가'의 경우에만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유급)
유의할 점 : 본인 신청에 한함.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부여
최초 1일 유급으로 부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일'로 업무를 변경해줘야 함.
유해위험업무 금지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업무 종사 금지
위험 기계, 정전작업, 터널작업, 추락위험 작업, 진동작업, 고압/잠수작업, 고열/한랭 작업, 방사선 작업, 중금속/유해물질 취급,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앞으로 구부리는 작업, 5kg 이상 연속, 10kg 이상 간헐적 중량물 취급 등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은 모성보호 제도 한눈에 확인하기
출산기 모성보호제도
출산기는 아주 잠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필요한 모성보호제도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출산기 모성보호제도는 출산 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하기
육아기 모성보호제도
육아기 모성보호제도는 육아휴직이 전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육아기 모성보호제도 역시 따로 포스팅을 해뒀으니 아래 버튼을 활용해 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연장(최대 18개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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