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9. 1. 14:31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 대환 디딤돌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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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보완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주거안정을 통한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의 부부 소득합산금액을 상향시킨다고 했죠. 그게 현 7천만 원에서 1.3억까지 한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목차
ㅇ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안) 비교
ㅇ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안) 비교
ㅇ 특례 대출 시행일, 대환여부
ㅇ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

 

혼인무관 신생가 특공 신설, 특례대출 자세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기존과 비교)

현재 7천만 원 이하의 기준이 8.5천만으로 상향되지만 크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줬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작지만 출산 가구에 한해 주거 안정을 주려고 한 듯하네요. 아래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클릭해서 확대해 보세요.

먼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확대되고 대상주택의 주택가액도 상향됩니다. 따라서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4억 원 보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리 또한 소득구간별 기준이 하향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합니다.(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기존과 비교)

위에서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전세자금 대출에도 특례를 도입합니다. 소득은 동일하게 1.3억 원 이하이고 대상주택의 보증금도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하는 것은 동일해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을 부여합니다.(최장 12년)

사실 기존의 정책은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젊은 신혼부부 층의 주거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유복한 집이나 능력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선 당연한 얘기죠. 이런 고통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올해 8500만 원까지 상향해 준다는 말에서 내년 1억 3000만 원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상향되는 것과 신생아 추가 출산 시 주어지는 혜택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시 경제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더 많아 이런 정책으로 출산을 결심하기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례 대출 시행일, 대환 여부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당장 내년 24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환대출의 여부는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세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세부 내용(시행일 대환여부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우선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주고,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통장 점수가 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출산가구 금융지원 관련 포스팅처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알아가세요.

혼인무관 출산가구 공공주택 특공, 민간 우선공급 신설 자세히 알아보기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부부 청약 기회 1회 →2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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