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가족 중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 포스팅하게 됐다.
우선 치매환자를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치매 돌봄 상식'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한다.
치매 환자를 비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비치매환자와 다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방금 전에 일어난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틀리다.' 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치매환자 100만 시대를 대비해 아래 상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또한 치매진단 시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부분을 확인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참고 하길 바란다.
치매 돌봄 상식
1. 치매 환자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
치매를 앓는 분들은 인지능력이 감소해서 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 틀린 행동이 아니니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듬어 드려야할 가족임을 명심하고 이때 어린아이를 대하듯 가족과 사회 일환으로써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격려하고, 남아 있는 능력을 10분 활용하게 하기.
치매 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옅어져가는 기억을 위해서 힘쓴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노력을 무시 않고 격려하고 아직 남아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 노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3. 신체 건강에도 면밀한 관찰
아픔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데 치매 환자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족분들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안전, 안전, 안전
인지 기능이 부족하고 신체 능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대비를 꼭 해두시는 것이 좋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혜택으로 복지용구를 대여해서 비치/설치하기, 날카로운 도구나 전기 용구, 세제 등을 치워두는 등 집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응급센터 연락처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미리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모든 가족이 관심 갖기
치매를 겪는 환자를 혼자서만 돌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 부담도 막대하고, 나머지 분들도 불편하다. 따라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공유하고, 자칫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등한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부양자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도울 수 있게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6. 변화를 관찰할 것
치매 환자의 심신의 건강, 변화 등 사소하고 지나칠 수 있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돌봐준다면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에 환자와 그 주변 환경(가구, 가전의 배치 등)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치매진단 시 지원혜택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 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돌봄 부담 분석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치매 환자 가족교실 운영, 치매 환자 가족 모임 지원, 치매 환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치매안심센터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방문,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구준한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준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치매안심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면 된다.
중증치매환자의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로서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10%이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단,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
-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 임상치매철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 퇴화척도(GDS)가 5점 이상인 경우
-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인 경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지역별 지사, 요양기관(치매진단을 받은 곳)에서 하면 되고,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장기적인 돌봄을 요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받을 수있는 혜택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해 돌봄을 받거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나눠진다.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치매 환자 1명당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치매가족 휴가 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1년에 최대 8일까지 단기 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의 경우만 가능하고 종일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만 지원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자료)
아래 링크인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지원"배너를 통해 알짜정보네이게이션을 들어가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아래 가이드북은 해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은 '2024년 치매가이드 북'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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