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4. 13. 11:45

장기요양등급 발급 절차 노인장기요양 신청 모바일신청 휴대폰신청 방문신청 장기요양등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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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 정책 등의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고 이에 대한 혜택 등의 정보는 한번 다뤄봤는데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단히 했었고 간단한 내용을 풀어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견으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그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갖은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실제로 이 혜택에 대해 접한 것은 급하게 일이 닥쳤을 때로 외조모님께서 별세하시고 외조부님께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고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때였다. 가까운 지인께서 요양사로 계셔서 그나마 빠른 시일 내로 정보를 득하고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요양사로 계셨던 지인분이 아니었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주변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곧 신청을 하시면 좋을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본문의 링크와 이전에 포스팅했던 등급별 혜택 링크를 공유하셔서 좋은 정보를 나누셨으면 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문 신청, 미방문(비대면) 신청으로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찾으시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편과 팩스로 서류를 보내시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어려우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방문해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고객센터 1577-1000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페이지가 따로 있다. 개인별 맞춤상담 지원부터 장기요양 신청까지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니 방문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해결하시면 되겠다.

 

모바일 신청

 위 신청 방법으로는 시군구청이 지정한 대리인이 가능하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65세 미만의 신청과 시군구청이 지정한 대리인은 불가하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대리인이라면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과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로 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에서 다운가능하며 의사소견서도 필요하다. 의사소견서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발급 절차(공단 업무)

접수 - 인정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확정

 위 순서로 진행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서류제출 등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와 인정조사가 진행된다. 이때 사실 확인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데 간단한 질문을 하시고 면담(?)도 진행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담당 직원이 의사 소견서 제출 기한을 알려주시는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해서 발급하면 발급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확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데 월에 2회 정도의 판정위원회가 열리니 그때 등급이 확정 나고 통보받게 된다.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르니 꼭 주의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1. 인터넷, 모바일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고객센터1577-1000, 033-736-1110, 033-736-3610)로 먼저 알아보기.

2.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고 소견서 발급하기 ; 양식도 일반 소견서랑 다르고 비용도 다르니(공단지원) 확인.

3.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상담직원의 도움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전화하셔서 도움 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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