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4. 5. 22:06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요양원 입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요양병원등급 비용 추천 입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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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우던 요양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와 그 비용과 입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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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주간보호센터와 더불어 요양원 요양병원의 네온사인이 많아졌다. 2018년 기준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따라서 필요해진 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목욕서비스센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어디가 알맞은지, 어디로 가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지 알아보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다. 쉽게 설명하면 요양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요양원은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누구나 입원할 자격이 되는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1~3등급을 받으신 분만 가능하다.

 

 조금 더 어렵고 깊게 접근해서 설명하자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에 따라 치료와 재활의 목적이 짙고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상가사와 신체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돌봄을 목적으로 이용한다. 즉,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곳이다.

 

 또한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의 목적성이 있느냐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입원대상과 자격이라 생각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양원은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요양병원도 노인성 질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 대상은 있지만 건강보험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에서 요양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요양병원 VS 요양원
치료   재활  간병 이용목적 돌봄  신체활동  일상가사
의료법  건강보험법 관련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지원금 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을 요하는 자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입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장기적으로(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자로 신체 및 활동의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없음(누구나) 입원자격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자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자
의  사 : 입원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 : 입원환자 6명당 1명
약  사 : 1인 이상 배치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허용)
인력기준 의  사 : 상근하지 않고 촉탁의사 방문
간호사 : 간호조무사 대체가능
            (입소자 30명 이상시 25인당 1명)
약  사 : 관련 규정 없음

 

 앞에서 설명한 차이점 외 의료진의 전문적인 간호가 가능하지에 따라서도 나뉜다. 요양원의 경우는 의사가 없어도 의사 또는 병원과 협력해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요양병원은 말그대로 병원의 성격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운영하고 있다. 그 인력기준 또한 위 표에서와 같이 정해져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비용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각각에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정부지원 80%, 본인부담 20% 인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간병비에서는 요양병원은 100% 본인부담이 되지만 요양원은 100% 지원이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병실당 간병인을 공동으로 두는 '공동간병인제도'를 활용중 이다. 또 차이를 보이는 비용은 식비이다. 요양원의 경우 식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절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요양병원 비용 = 진료비 및 입원비 + 식비 + 간병비 + 병실료

 

 요양병원의 비용은 총 4종류로 크게 나누며 토봉 한 달에 100 ~ 130만원 정도가 청구된다고 한다. 각 항목에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진료비 및 입원비에서 외래진료 또는 타 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40%로 증가된다는 점으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식비는 일반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50%가 적용되고, 간병비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따져봐야 한다.

 

 병실료는 4인 이상의 다인실의 사용은 별도 청구 금액이 없지만 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급 병실료가 부과되고, 병실 비용은 병원 별로 차이가 있다. 등급이 높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라면 300만 원 정도까지 높은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요양원 비용 = 급여 요양비(본인부담금) + 비급여 요양비(식비, 간식비 등)

 

 요양원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다. 기본적인 본인부담 금액을 계산하고 요양원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좋다. 사실 요양원에서 투명하게 계산해 주시지만 먼저 알아간다면 좋을 듯하다.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2023년 기준금액 1일 기준 81,750 75,840 71,620
30일기준 2,452,500 2,275,500 2,148,600
본인부담 기본 20% 490,500 455,040 384,240
12% 감면 294,300 273,024 257,832
8% 감면 196,200 182,016 171,888
기초수급자 0 0 0 (단위 : '원')

 

 어딜 가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둔 곳을 추천드리며 위 급여항목 상 본인부담금액에 요양원 별로 상이할 비급여항목을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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