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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경제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소득분위에서 4인 가구기준 올해와 비교해 6.09% 인상된 중위소득에 대한 소식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 조건의 분위도 30% 에서 32%로 상향된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세전 소득으로 전 국민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하고 정확히 중아에 있는 값입니다. 즉, 전국민의 소득의 중앙의 수치입니다. 연간 전체 소득의 합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성과급과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된 세전 월 소득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두겠습니다.
현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중위소득표에 의해 급여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 내년에 임금인상으로 혜택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하신다면, 걱정을 덜하셔도 됩니다. 일단 기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급여별 기준 분위가 상향됐습니다. 일단 임금 인상이 중위소득 상승분보다 낮다면 그대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의 급여별 선정 소득분위와 기준금액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급여별 선정기준과 중위소득표는 아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클릭하셔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생계급여의 변화부터 말씀드리자면 30%에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상향됐습니다.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40%, 50% 현행을 유지합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으로 생계급여는 35%까지 높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의 각 급여혜택의 기준 금액으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 의료급여는 229만 1965원, 주거급여는 275만 358원, 교육급여는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의 올해 기준은 162만 289원 이하였는데 이에 비해 약 21만 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만을 따져보자면 쉽게 교육급여의 2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됐다고 많은 매체에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100%)을 그대로 기준 삼아서 혜택을 부여하기 보다는 보통 120%로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올해는 207만 7892원이지만 내년은 약 15만원이 인상돼 222만 8445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보다 높은 7.25%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1인 가구보다 4인 가구의 인상률이 더 높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 수는 부모님을 모실 수 도 있지만 자녀가 많을 수도 있으니 다자녀 혜택의 범위를 더 넓혀주기 위해서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더 인상됐으면 하네요,
노인복지로 장기요양등급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복지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혜택 등 복지혜택의 자격 대상을 나누는 기준을 대부분 중위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비중 높게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120%와 간혹 큰 범위로 혜택을 부여할 때 150%까지 2024년 중위소득 120%와 150%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저장하시려면 클릭하셔서 저장하세요.
2024년 중위소득 120%, 15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20% | 267만4,134 | 441만9,130 | 565만7,589 | 687만5,895 | 803만4,882 | 914만2,043 |
150% | 334만2,667 | 552만3,914 | 707만1,985 | 859만4,870 | 1004만3601 | 1142만7,554 |
월 소득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하기
- 홈택스(국세청)으로 확인하기
위에서 두 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각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기준으로 순서를 공유해 드릴게요. 아래 버튼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빠르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월 소득 계산하기
홈택스에서 월 소득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으로 들어가셔서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 > 기준 조회 연도 선택 후 조회 > 각 월평균보수월액 합산 후 12로 나누기" 하시면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할 수 있는 본인의 월 소득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확인하기
홈택스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월 소득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칭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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