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6. 7. 2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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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포스팅이 어느덧 3번째네요. 사실 하나만 계획했는데 쓰다 보니 길어지고 자세히 다루면 좋을 주제가 있으니 늘어가네요. 그리고 따로 다루면 특정 정보만 전달할 수 있어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포스팅 숫자가 늘어갑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자발적 퇴사의 분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비자발적인 퇴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 포스팅을 하면서 정보를 취합하던 중 찾게 된 정보와 참고하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01조 제2항 관련 파일도 첨부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늘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스크롤이 힘드시면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ng
0.20MB

PDF다운로드가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파일로 다운받으세요.

 

위 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글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젓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연설명이 필요 없이 위에 해당되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노무 관련 자문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노무사 한분 연결해서 여쭤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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