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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이 좋지 못한 최근 경제상황 속에서 노후에도 근로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로 은퇴 후 연금 수령나이 전까지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대상과 예상 수령액,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 예상수령금액 등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가장 아래 함께하면 좋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를 대표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부터 예상금액을 계산하는 법까지 실업급여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조건)
근로기간 | 퇴사 사유 | 재취업활동 여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말에 의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죠. 또한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로 구직급여하는 명칭에서 보듯 구직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상한액은 동일하나 하한액이 올랐다고 하네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하한액을 적용받으려면 2023년에 하루라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벌써 상반기의 막바지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없겠죠?
2023년 | 2023년 이전 | ||
상한액(단위 : 원) | 66,000 | 66,000 | |
근무시간 별 하한액 (단위 : 원) |
8시간 이상 | 61,568 | 60,120 |
7시간 | 53,872 | 52,605 | |
6시간 | 46,176 | 45,090 | |
5시간 | 38,480 | 37,575 | |
4시간 이하 | 30,784 | 30,060 |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의 방법은 두 가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 바로가기로 네이버 검색기능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모의계산입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좌측 배너에 본인에 맞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바로가기는 구직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를 선택한 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이직사실확인과 교육신청, 수강, 구직등록, 지역고용복지센터 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신청과정을 자세히 담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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