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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실업급여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다루지 못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제약이 있거나 어려우시면 방문하는 방법이 쉬우니 관할 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수 교육도 오프라인으로 수강가능합니다.
중심적으로 다룰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입니다. 페이지 캡처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 즉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의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아래와 같고 해당 내용이 있는 파일도 간단히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게 첨부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순서
고용노동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작성화면으로 접속하기
상단 파란색 배너 첫 번째 개인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로그인으로 본인인증이 완료되어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체크박스에 보이는 사항을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구직신청하기
다음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워크넷에 구직활동 기록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꼭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가입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구직신청 > 이력서등록 >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고용보험 첫 페이지에도 보이는 실업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서 7일 이내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로 가면 구직활동이 필수라고 알림 창이 뜹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셨으면 구직신청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후 '회원님의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로 시작하는 구진번호가 나오면 완료된 거입니다.
이후 1시간 정도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끝내면 교육결과 페이지가 나오고 수료증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센터 방문 후 급여 신청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수료증은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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