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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 농식품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혜택

by 똑통 2023. 4. 17.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관공서를 자주 가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바우처 혜택,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문화생활 여비를 지원받는 문화누리카드, 지역 농산물을 지원받는 농식품바우처 중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을 따듯하게 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큰 효과가 아닐까?
대표적으로 겨울을 따듯하게 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큰 효과가 아닐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만 3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및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사항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이상,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지원된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이다.

 

  • 1인 세대 : 여름 29,600원 / 겨울 248,200원 / 총 지원금액 277,800원
  • 2인 세대 : 여름 44,200원 / 겨울 334,800원 / 총 지원금액 379,000원
  • 3인 세대 : 여름 65,500원 / 겨울 445,400원 / 총 지원금액 510,900원
  • 4인 이상 세대 : 여름 93,500원 / 겨울 583,600원 / 총 지원금액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아래 그림 클릭)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니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혹시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의 신청기간 및 전체 신청기간이 정해지면 글을 수정할 예정이니 기다렸다가 들어와보셔도 좋다.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의 신청은 작년 기준 7월 초 부터 가능했었으니 참고바란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올해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상 고지된 내용이 없으나 작년의 경우로 참고해서 추측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4일 ~  2024년 2월 29일이다. 계절별 바우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7 ~ 9월 , 겨울바우처의 경우에는 10월 중순 ~ 다음 해 4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예정)
2023년 5월 24일 ~ 2024년 2월 29일

 요금차감 형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이 있는데 후자인 카드 결제인 경우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와 더불어 17종의 국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이다. 신용카드부터 체크카드, 전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이니 참고바라며 앞서 말한 17종 바우처를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니 한번 발급하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