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4. 21. 14:36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혜택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LH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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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던 중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거급여 알림포스터를 봤다. 생각보다 지원대상도 넓었고 이 혜택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공유하고자 주거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뤄보고자 한다.

주거급여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기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하여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에 대하여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관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올해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위소득 47%에 해당되면 가능한데 이전에는 33%에 해당되어야만 지원이 됐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표를 누르면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주택조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해준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외 관계인인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는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으로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위임장으로 대린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관련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만 아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름만 들어도 무거운데 자세한 내용은 사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혹시 만에 하나 신청에 반려된다면 알아보시면 될 듯하다.

 

주거급여 종류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청년가구 지원

임차가구에 대해서 주거생활을 가능케 전월세비용을 지원한다.(주거생활 안정)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금액 계산법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금액 계산법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61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가구원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 원 단위 이하 절사)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한다. 보증급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예시 : 보증급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침대차 계약 변경 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가 지연될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에서 지급한다. 그리고 과소 또는 과잉 지급이 됐으면 추후 차액에 대해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한다고 한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일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며 그 전날이다.

 

연체 시 처리방법

 주거급여를 지급받는데 불구하고 임차료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연체사실을 통보해서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급이 임대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되는데 연체된 금액을 지불할 경우 원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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