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비용 첫만남 이용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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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근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 중입니다. 출산 혜택 중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조리원 비용 처리를 예로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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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비용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지금 기준으로 자녀 1명 당 200만 원으로 현금성 지원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 중 현금성 지원은 세금과 관련하여 놓치고 있는 출산 가정이 많습니다. 우선 첫 만남 이용권은 연말정산 시 사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우처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리원 비용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한다면 연말정산 시 좋은 공제혜택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를 놓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이중 공제가 되는 만큼 쏠쏠한 소득공제 부문입니다. 조리원 비용이 기분 200만 원인 최근 시세를 봐서는 연봉이 적은 쪽에 조리원 비용을 몰아준다면 연말정산 시 확실히 유리하게 작용하죠.

 

예로 들어서, 조리원 비용이 180만 원 기준에서 연봉이 대략 6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제 기준에 포함됩니다.(6000만 원 x 3% =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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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의 상한선은 2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이내입니다. 딱 2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산부인과와 함께 하고 있는 조리원의 경우 조리원 비용을 병원비와 분류해서 세액공제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산후조리원 결제 금액이 500만 원이면, 조리원 200만 원에 병원비 300만 원으로 합산해서 공제 처리가 가능하게 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요청해서나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산후조리원 항목으로 들어가서 따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준 연도를 출산 기준연도와 결제 기준연도 어느 해에 할지 고민이시라면 결론은 둘 중 하나 원하시는 해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공제가 되는 의료비 항목에 들어가는 조리원비용이라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시면 직불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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