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각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수당에 대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를 위하거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수당들을 아이통장으로 넣길 원합니다. 이때 비과세가 되는 이유와 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최대 월 110만 원 입니다.(자녀 1명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 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태어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은 만 8세까지 총 2,180만 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기에 이를 아이에게 다시 넘겨주는 방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통장으로 받았다면 소명할 필요도 없이 깔끔히 비과세입니다. 아이의 것을 아이가 받는 것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죠.
아이통장으로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아이도장 만들기, 60일 이내 수당을 수령할 계좌를 신청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 둘 중 한 명의 계좌로 수령을 신청합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 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출산 직후 부부가 아이 통장을 빠르게 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후 60일 이내 수당들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이 통장을 60일 이내 만들고 바로 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되기에 출생신고 등 행정처리를 위해 처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수당들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만일의 실수를 대비해서 더 좋은 선택이 되죠.
두 번째, 출생 후 남편이 행정처리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부모 둘 중 한 명의 계좌로 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위에서 말한 60일 기한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리와 서류를 발급받으시면서 우선 신청하시고 추후에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두 번째 방법 추천합니다.)
현금성 지원금인 혜택들을 아이통장으로 하면 좋은 점은 재테크에서도 증여세와 무관한 것입니다.
수당 논 외로 아이에게 적금을 들어주거나, 주식을 선물하는 등의 증여를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미성년자 증여세로 하여금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이에게 어떠한 재테크를 이용해서 자금을 운용한다면 세법상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통장으로 앞서 설명드린 수당들(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받게 되면 이 금액으로 주식을 구매하면 증여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단, 투자로 인한 확정된 수익이 연 100만 원이 초과되면 부모 연말정산에서 아이에 대한 인적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드리자면,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부모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월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된다
- 부모 통장에서 아이통장으로 이체 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 아이통장으로 바로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 등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아이통장으로 수령한 지원금들을 이용해서 적금, 주시투자 등을 한다면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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