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그리고 이어진 전세에 대한 관심으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기를 치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셀프로 하는 전세권 설정 서류(양식)를 공유하고 작성법과 등기설정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업무같은 일에 부담이 큰 분들은 비용을 조금 더 들여 법무사를 통해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법정수수료로 정해져 있지만 경쟁을 위해 조금 더 저렴히 진행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 더 그럴 수 있죠. 모의 견적을 포함한 견적은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절차이니 설명 없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만으로 알아가 보세요.
셀프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 알아봐도 똑같이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 임대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전세물건지의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주소지 전부)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보통 임차인 혼자 이동해서 등기를 하기에 위임장 및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은 해당 건물의 등기필증으로 일련번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증)로서 등기소에서 등기할 때와 작성 서류에 기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대인이 준비해 준 서류의 정보로 작성하는 서류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열하자면 전세권설정신청서, 등록 면허세 영수필,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위임장(임차인만 이동할 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주소지 전부), 전세권설정 계약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외 도면, 물건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수필이라는 서류 두 가지는 온라인으로도 결제 후 발급가능한 서류로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영수필 서류 온라인으로 준비하기
전세권설정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가능합니다. 양식에서 말하는 등기의무자는 임대인이고 등기권리자는 임차인입니다. 해당 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를 작성함에 필요한 서류를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등기부등본입니다. 물건지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들이 있기에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등기소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궁금해하실 서류는 전세권설정 계약서입니다. 작성법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실 유튜브영상은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니기에 링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셀프등기의 방법은 위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면 바로 등기소로 방문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등기소 내에도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 포스팅으로 모두 준비해 가신다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많거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셀프로 한번 해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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