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라돈의 정의보다 무서운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EPA(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담배 다음으로 폐알 유발에 무서운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매트리스, 찜질기, 생리대, 싱크대 상판 등에서 라돈이 검출될 수 있죠. 우리 집 라돈 무료 측정과 관리받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라돈이란 땅속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노화된 주택의 바닥, 벽 등 갈라진 틈을 통해 집 안에 축적되어 고농도, 장시간 흡입 시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 주택 실내라돈 농도 권고 기준을 148Bq/m³로 설정했습니다.
라돈 무료 측정과 고농도라면 저감 컨설팅 무료 지원안내
우리 집의 라돈 측정을 무료로 받고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 중 고농도 순으로 생활환기습관 개선을 위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점감 시공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토양인접 등 구조상 라돈 노출에 취약하여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 댁을 대신 신청해서 알람기를 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측정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침대, 매트, 대리석 등 특정 제품의 농도 측정은 불가하며 필요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문의하셔합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화장실과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근처에는 측정 오류의 문제로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90일 측정 기간 중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 변화 시 또한 측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돈 무료측정 및 컨설팅 지원 절차
무료 측정을 신청하는 기간은 매년 1월에서 10월로 선착순 마감되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0일간 검출기를 설치해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2월에서 5월까지 분석을 위해 2월에서 5월 사이 검출기를 반납하셔야 하며 분석 후 6월부터 고농도세대에 한해서 저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라돈 무료 측정 개별 신청 : 매년 1월 ~ 10월(까지)
-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 11월 ~
- 신청인 직접 검출기 설치 : 11월 ~ 다음 연도 2월(90일간 대표지점 설치)
-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회송(반납 발송) : 다음 연도 2월 ~ 5월
-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 다음 연도 6월 ~
- 라돈 고농도세대 저감 컨설팅 : 다음 연도 6월 이후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돈 무료 측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환경공단 "홈페이지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 서비스제공 > 라돈 무료 측정 신청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라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신청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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