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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 세금 면제, 증여세 면제 방법
출산 후 아이에게 지급되는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각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수당에 대해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를 위하거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수당들을 아이통장으로 넣길 원합니다. 이때 비과세가 되는 이유와 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최대 월 110만 원 입니다.(자녀 1명의 경우)미성년자 증여세는 10년간 2000만 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태어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은 만 8세까지 총 2,180만 원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기에 이를 아이에게 다시 넘겨주는 방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통장으로 받았다면 소명할 필요도 없이 깔끔히 비과세입니다..
2024. 7. 29.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