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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자금과 관련한 포스팅에서 신혼부부일 때를 두고 불리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부가 되면 신혼부부 소득의 합이 1+1=2가 아니라 1.2가 되니 결혼하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 아닌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부부합산 소득이 증액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3월 28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 뿐인 시행예정은 2023년 8월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의 예측이지만 맞아떨어진다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 이제 준비를 해봐야겠죠?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맞벌이 신혼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기업에 재직한다면 변경된 디딤돌 대출도 불가하니 그대로 나가셔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출산, 신혼부부 정책은 전문가들께서도 비판할 정도이니 바뀐다고 해도 역시나 하는 반응이 나오겠죠. 내년 2024년에 바뀌는 1억3천만원 이하 소득의 저리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알아가보세요.
부부합산 1억3천만원끼지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바뀌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현재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도 6,000만 원으로 제한 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이나 미혼인 단독세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한도가 낮아지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도 작아지지만 이 점을 활용해서 혼인신고 전에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과 더불어 신혼부부들의 불편함을 청취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2달 전 쯤 발표 났고 2달 후쯤 시행할 예정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리부분도 결정 중이고 변경안으로 정해진 소득제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터넷 기사 이후 정해진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네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구입자금대출)은 8,5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전세자금 대출)은 7,500만 원으로 완화(증액)합니다. 금리도 소득범위가 한 단계 오른 만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를 감안한다고 하니 보금자리론보다는 유리하지만 현재의 디딤돌 대출과는 차이가 나겠죠? 추측하는 바로는 현재 소득구간으로 나눠진 금리에 7,000만원 ~ 8,500만원 구간이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요즘 주택 구입을 위해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부터 다양한 호재거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가격도 오르는 추세라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변경되는 디딤돌 대출을 더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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