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기준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2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3
- 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복지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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