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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반려동물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 말이 있듯이 입양동물을 최소화하는 것은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유기동물을 최소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간단히 포스팅했었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입양동물 입양 시 지원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번도 다루지 않은 입양 시 지원되는 혜택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입양비 지원 서비스
입양비 지원 조건
유기동물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
입양비 지원 대상 항목(입양 시 소요되는)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진료 및 치료비, 미용비의 일부, 펫보험가입비 등
입양비 지원금액
마리 당 최소 10만 원
마리 당 20만 원 한도로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것이라 지자체 별로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부산광역시는 최대 15만 원입니다.
입양비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인도받으며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후에 동물병원이나 애견샵에 가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고 신청합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하게끔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를 확인하는 방법(<클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유실유기동물 클릭 > 동물보호센터 클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비스
유기되는 강아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면 경제적 이유의 유기를 덜어 낼 수 있으니 유기동물을 줄이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서울시 기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되는 금액은 마리 당 50만 원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1년에 1회 지원됩니다. 또한 과잉진료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이 약간 발생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 진료내용 | 지원비용 | 개인 부담금 | |
필수진료 |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장충약 등 | 총 30만원 상당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 | 20만원 이내 | 최소 5000원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자격
반려동물등록이 완료된 동물을 반려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구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물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는 지자체(서울시)는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신청토록 한 곳이고 구청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죠.
또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떠나 누구나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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