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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장애인콜택시 즉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취합하면서 느낀 점은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절반만 성공인 시스템이 아닌가 했었죠. 하지만 올 7월 19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과 확대된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를 벗어나거나 도를 벗어나면 갈아타는 번거로움으로 이용하지 못했고, 지자체 별로 다른 이용시간과 신청방법으로 혼선이 있었죠. 또한 수요가 많아서 신청기간에 신청 못하면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한층 올려준 것은 맞지만 어떤 정책이라도 수정보완 사항은 늘 있죠. 그래서 24시간 운영 등과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됩니다. 이용대상자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이 고령자가 많아 이용대상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대수를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해서 운영해 비도시지역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도 편리해집니다. 보통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했었는데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어플 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 목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장애인콜택세 앱 바로가기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인터넷 콜접수 바로가기
장애인콜택시 전국 전화번호집 바로가기
서울 교통약자택시 경기도 교통약자콜택시 1641 이용방법 교통약자콜밴 인천시 고양시 전화번호 바로가기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요양등급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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