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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지역상품권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꼭 챙기세요! 2025년 기준 공제율, 대상자 조건, 공제 적용 한도와 신고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용만 하고 신고 안 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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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제로페이 소득공제란?
제로페이 기반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와 조건
-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 요건: 본인 명의의 제로페이 결제 수단 사용
- 적용 항목: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
주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결제한 내역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제율과 한도
항목 | 공제율 | 연간 한도 |
---|---|---|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 30% | 사용분 포함 총 300만원까지 |
전통시장 사용 | 40% | 150만원 별도 한도 |
대중교통비 | 40% | 100만원 별도 한도 |
※ 단, 총합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분보다 제로페이·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제로페이’ 사용 내역 확인
- 자동 반영된 내역 그대로 제출
추가 제출 불필요: 따로 종이로 제출하거나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국세청 자동 인식됩니다.
5. 공제 누락 방지 꿀팁
- 1. 본인 명의 계정 확인: 앱 등록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연결
- 2. 제로페이 결제만 소득공제 적용: 제휴카드/체크카드로 충전한 금액은 불인정
- 3.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서 사전 조회: 누락된 항목 있는지 1월 중 사전 점검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 Q. 가족 명의 제로페이 사용은 공제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로페이 계정이어야 합니다. - Q. 지역사랑상품권 환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환불된 금액은 공제 제외됩니다. - Q. 지류형 상품권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지류형은 현금영수증 등록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연간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수십만 원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제로페이 사용자라면 연말정산에서 30~40% 소득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앱에서 결제만 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 여부까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