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6. 26. 22:53

전세사기 유형 TOP4와 예방법 한번에 확인하기 내집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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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시기에 더 도드라지지만 항상 존재하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 그리고 이 주택이 전세계약으로 안전한 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내집 안전도 확인)

내집스캔으로 전세계약 안전도 확인
내집스캔으로 전세계약 안전도 확인

전세사기가 심각한 이유는 그 보증금이 전재산인 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사기라고 생각 못하고 본인들의 사정이라고만 생각하는 임대인의 착각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다음은 JTBC에서 취재한 실제 상황의 전세사기의 유형입니다. 24억 먹튀 집주인의 횡포? 사기행각입니다. 정작 집주인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네요.

정말 답답하기만한 내용이네요. 이런 유형과 더불어 전세사기의 유형 중 많이 알려진 TOP4를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유형

첫 번째, 깡통주택 일명 갭투자

깡통주택 와 갭투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으로 보통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주택입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고 가장 흔한 전세사기 수법이라 첫 번째로 소개드립니다.

 

보통 전세사기꾼은 적은 자본금으로 주택을 산 후 전세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더 살거나, 매매를 하라던가,  법대로 하라는 등 심한 경우에는 공범에게 집을 팔고 경매로 집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합니다.

 

듣고 보면 누구나 쉽게 할 만한 사기 수법이고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을 법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하는 이중계약 그리고 동일 매물에 전세 계약을 동시에 여러 건 진행하는 수법, 전월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중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하게만 해두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인과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경우가 높죠. 

 

세 번째, 법령 악용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저당 설정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면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임대인의 변경

신축이나 다세대 주택 계약 시 건물이 완공되고 소유주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 후 보증금을 다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주가 능력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이사를 가게 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하고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계약으로 안전한 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곳도 생겨서 바로 소개해드리고 예방법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주택의 안전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내 집 스캔'으로 내 집이 될 곳을 스캔해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료결제를 통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할 예방법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빠르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위 링크를 통해 1만 원 정도의 유료결제 서비스를 하셔서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 등기부등분은 직접 열람할 것.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인중개사와 짜고치는 사기도 있으니 꼭 직접 열람해서 확인해 보시고 공인중개사에서 준비하는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를 쓰고 등기부등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대출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특약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바뀌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모든 권리사항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증금액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예시 2.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세 번째, 납부세액 및 집주인 신분 확인 할 것.

주택 상황과 더불어 임대인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

네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볼 것.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은 주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대리인이 올 경우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 신분증 대조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

전세사기가 없을 때도 이 정도로 유난스럽다고 여기는 분들 없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반드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월세나 반전세, 매매를 하세요.

죄송합니다....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뒀습니다. 고금리 시대 안전하게 월세나 적은 보증금의 반전세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으니 대안으로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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