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혜택과 이모저모 / / 2023. 9. 24. 00:19

인테리어 사기꾼은 이렇게 합니다(표준계약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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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실링팬과 조명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사기꾼들의 수법들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표준계약서 또한 공유하겠습니다.(가장 아래 있어요!)

인테리어 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 썸네일 입니다.
인테리어 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 썸네일 입니다.

상가의 대형 인테리어 공사부터 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집 부분 인테리어 공사까지 사기를 치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인테리어 사기가 가능할까 싶지만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도록 만들어진 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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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론 알려드릴 사기의 방식들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기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의심해 보고 피해 갈 수 있다면 피해 가셔야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계약서, 착수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에 있어 여러 차례 비용을 지불합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다면 중도금도 나눠서 지급해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사기 수법들과 방지할 수 있는 것 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수법
  •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 계약금과 착수금의 비중이 크다.
  • 견적 가격이 평균보다 많이 낮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가 가능할까요? 업자나 고객의 상호간의 불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끄덕일 수 있는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사기를 위해서라면 미꾸라지와 같이 요리조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원래 선입금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한 공사 후기나 사진을 보시면 그게 계약서입니다.', '저희 소개해주신 곳과 저희 믿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바쁜데 계약서를 견적서로 대체합시다.' 등등 어떤 이유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해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불편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계약금과 착수금의 비중이 큰 곳의 경우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럼 사기라는 불법성이 성립하지 않냐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행하는 업자는 비용을 일부 받고 업자들은 철거를 진행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기구류들을 '일부'만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자는 공사를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죠. 엄청나게 큰 공사가 아닌 이상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 자재를 구매하지 못하는 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일까요?

비용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입주일자가 다가오는 고객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비용을 더 받아내고, 길게 끌지 못한 고객은 결국 온전하지 않은 공사로 피해만 안게 됩니다.

 

필요한 공사에 대한 견적은 최소 3곳 이상 견적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믿을 만한 곳의 견적이 그 기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하면서 저렴한 곳에 혹 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이 완전히 같은데 견적가격이 현저히 낮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법

크게 최적가 견적 확인하기, 사업자 확인하기, 계약서 쓰  등이 있습니다. 최적가 견적 확인 방법은 최대한 많은 곳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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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과 같이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으로 업주를 정확히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고객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공사 후 고객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기, A/S 요구, 비용 삭감 요구 등 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상사를 예방하기에 계약서 작성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양식을 모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공사 비용의 지불 순서와 그 내역, 공사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할지, 공사 내용을 어디까지 자세히 적을지 등등 업자와 고객이 상호 동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견적할 때와 다른 자재로 시공이 될 수 있기에 계약서 상 자세한 내용을 적는다면 추후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객의 손해 없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아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와 그 해설서입니다. 꼭 아래 양식이 아니더라도 포스팅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계약서를 필요한 부분을 꼭 넣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2020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해설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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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20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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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랖으로 조금 첨언하자면, 중도금 지급을 일자로 꼭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 거실, 방, 현관 공사를 크게 잡고 '주방 공사가 끝날 시 1차 중도금 지급' 이런 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테리어 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첨부한 계약서 해설서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업체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비즈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주가 누구인지, 사업체가 실존하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소지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비교해 보고 의심을 더 가져갈지, 믿어도 될지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바로가기

 

비즈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바로가기

 

r공사 중 일부 리모델링의 경우 그 비용이 크지 않아 후불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견적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자분께서는 확실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후입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후입금인데, 인테리어 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공부를 해보기도 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견적내고 실제 진행했던 업주분들께서는 공사 다 완료하고 직접 보고 입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공사도 완벽히 해주셨고 대금 입금 후 A/S도 몇 번이고 해주셨습니다.

 

신혼집 입주 전 실링팬 설치와 조명공사, 주방과 현관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내용을 공유한 포스팅도 참고해보세요. 실제 견적서도 있으니 좋은 정보얻어가세요.(세종, 대전, 청주 지역이시라면 업체 추천해드릴테니 비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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