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7. 26. 08:10

월세금 90% 지원 정책 신청하기 feat. 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보조금 정책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금의 무려 90%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원도 현금(융자)의 형태로 해주고 있어 더 크게 와닿는 정책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간편하게 신청하러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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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기간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전화문의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접수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에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인 계약당사자(임대인)가 다음의 선정기준 중 하나에 부합해야합니다.

 

선정기준

취업준비생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무소득자,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합니다. 월세금을 2년간 계산하여 그 금액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월세금 90%) 신청하기

신청방법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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