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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1:1 또는 1:3 비율로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수백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신청월 기준)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활동 중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 50만~25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 발생자 포함
2. 서비스 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100% 이하면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저축 유지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수령
- 생계급여수급 청년은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등도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2025년 신청기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4.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제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 사후관리 (시군구 담당)
5. 문의 및 관련자료
📞 전화문의
🌐 관련 사이트
6.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와 소득 유형별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준비해 주세요.
📌 공통 제출서류 (모든 신청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 근로소득자(상시근로):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서
- 근로소득자(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기타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위수탁계약서
- 농림축산업: 농업인확인서, 직불금확인서, 경영체등록증
- 어업소득자: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가별 위판기록 등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 법원판결문, 임대보증금 계약서
-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 관련 증명서(정부24 발급)
- 저축지속 가능성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근로일수 확인자료 등
※ 직접 작성하는 양식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 시 일부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사업 안내.pdf
1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