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연탄비가 부담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를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하절기(냉방)·동절기(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며,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2025년 등유바우처 신청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동절기에 언제쯤 신청기간이 될지에 대한 예측도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 목차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신청 완료 시 여름과 겨울 바우처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자격으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세대 특성기준: 세대 내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등록자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임신/출산 6개월 이내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2. 세대별 지원금액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한 달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아래 QNA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신청만 완료하면 신청월이 9월이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위임장 공유)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신하여 방문신청할 시에는 위임장을 필수로 작성해가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위임장 작성이 불가하니 사전에 인쇄 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수)
- 직권신청: 공무원이 개별접촉 후 구두 또는 서면 동의 하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4. 제외 및 중복지원 대상
제외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동절기에 '긴급복지로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해양공단 연탄쿠폰 수급자' 명목의 혜택을 받으셨다면 중복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지원 제외: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
- 동절기 중복 불가:
- 긴급복지로 연료비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 해양공단 연탄쿠폰 수급자
5.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두 가지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요금차감 방식, 실물카드 방식으로 나뉘는데 요금차감 방식은 간편하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전기, 가스 공급기관이 달라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차감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사용처 문의는 아래 사용처 목록을 참고하세요.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자동 차감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전기 구입
※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후 결제 등록을 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6. 요금차감 관련 문의처(대표)
구분 | 공급사명 | 전화번호 |
---|---|---|
전기 | 한국전력 | 123 |
도시가스 | 삼천리 | 1544-3002 |
도시가스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도시가스 | 부산도시가스 | 1544-0009 |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지역난방 | 서울에너지공사 | 02-2640-5114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지원금 #에너지복지 #전기요금감면 #겨울철난방지원 #복지로신청 #실물카드지원 #요금차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