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그 화재 자동차 회사의 대처로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안이지만 전기차가 아닌 차량의 오너들의 불안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지정해야한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제목과 같은 관련 법안을 언급하고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제출한 상태로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석연료 차량의 오너가 전기차 오너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많기에 전기차 오너들께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전기차 오너들은 불편한 시선에 따라 아파트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고 있기도 하다는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지상에 주차해야 한다는 소리에 몇몇 아파트는 이미 지상으로 충전전용시설과 구역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오너의 여러 장점 중 하나인 주차시설 이용이 이제는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아니면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아파트, 상가 등에서는 단순히 지상으로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옮기는 것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충전 제한으로 화재예방이 가능할까요?
제주도에서는 우선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 중 입니다. 공영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시스템을 조작해 80%가 되면 전류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주도 소유의 급속 충전기가 도내 5% 정도에 불과해 반쪽도 되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아파트 지하 주차에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허용하게끔 권고하고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하고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은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과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는 겨울에는 불편함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대책입니다. 결국 전기차 생산에 있어 다방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없기에 강제성 없이 발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방차 진입의 이유로 전기차를 지상으로 주차해야 하는 강제성이 띄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신축아파트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전과 조경문제로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은 최근 아파트들은 지상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상주차 공간 마련이 가능하더라도 비용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강제성을 띄게 된다면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니 현재 지하에 설치된 시설들을 옮기는 비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의 지상이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시설도 갖춰져야 합니다.
화재와 폭발의 위험으로 리튬배터리의 운송에 대한 국제기준이 있듯 전기차를 위한 공동주차시설 이용에 있어 안전상 필요한 법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기차 주차공간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항목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함과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을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방시설 마련, 주차구역과 차주의 동선 상의 편의 시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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