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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구비서류 총정리

by 똑통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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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을 통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지역별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누구든 정확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영구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주요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소득인정액 및 자산 기준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득·자산 기준 무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기준 충족 시
  •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 요건 충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본인 및 부양 대상자 모두 무주택일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및 기준 충족 시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기타 정책적 필요 대상자: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정

단, 지자체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 가점 체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소득분위 자세히 보기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모바일)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PC버전)

 

 

신청 방법 및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인터넷 접수: 마이홈 포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자격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문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방법

개별 상황에 따라 자격 해석이나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기관을 통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LH 고객센터 및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지자체 주택복지 부서: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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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기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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