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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를 위한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 번씩은 알아보셨을 텐데 늘 느끼는 것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기준을
2배도 아닌 2.5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1억 5천!
어쨌든
이런 상황에 혼인신고 전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 대출을 실행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미혼의 경우
디딤돌 대출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호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ㅇ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
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
함)
ㅇ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평방미터) 이하
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ㅇ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위 말이 어렵지만 미혼 분들의 경우,
30세 이상의 미혼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60평방미터 크기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홈페이지에도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30세 미만의 미혼 분들은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 중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30세 이상의 미혼일 경우 6개월 이상 부양 중이라면
84평방미터, 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과 금리, 한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고
버팀목전세와 특례보금자리론 그리고
이런 서민 대출을 비교해 보는
포스팅도 준비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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