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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하세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양육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의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출산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50만원)
- 2.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 3. 공통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 4. 제출서류 안내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6. 신청 전 유의사항
1. 출산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50만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의 기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다둥이 가정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00만원 추가 지급되며, 총 최대 350만원까지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2025년 2월 아이 출산
- 대구에서 5년째 꽃집 운영
→ 출산소상공인 지원 대상, 250만원 수령 가능
→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추가 → 총 350만원 수령 가능
신청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 거주 및 사업장 등록
- 출생 자녀 또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와 중복신청 불가
- 출산 지원금과 육아 응원금 중 1개만 신청 가능
2.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100만원)
출산이 아닌 양육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회, 100만원 일괄 지원됩니다.
예시
- 첫째 2018년생, 둘째 2021년생
- 대구에서 카페 운영, 집은 전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대상자
신청 조건
- 2017년 1월 ~ 2024년 12월 사이 출생 자녀 보유
- 본인과 자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 거주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미소유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공통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공통 제외 대상
- 배우자와 각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경우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유흥업 등)
-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경우
※ 상세 제외 업종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4. 제출서류 안내
📌 출산/육아 공통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무주택 소상공인 추가서류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모든 서류는 2025년 6월 9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년 6월 16일(월) ~ 7월 18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제출처 등 상세안내 확인 가능
6. 신청 전 유의사항
- 출산지원금 vs 육아응원금 중복 신청 불가
- 서류 미비 시 접수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출 필수
- 접수 후 접수 확인 전화 꼭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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