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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격부터 신청서류까지 총정리

by 똑통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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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가족 경조사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연 1.5% 저금리 조건과 다양한 용도별 자금 지원, 상시 신청 가능성까지 갖춘 이 제도는 실제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원 요건, 필요 서류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제도 소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 근로자 여러분께서 예기치 못한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의 경조사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에게 발생한 특정 사유에 대해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수준, 근속 기간, 근로 형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근속 요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90일 내 고용보험 상 근로일수 45일 이상.
  • 소득 요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 (단, 소액생계비 항목은 2분의 1 이하가 아닌 3분의 1 이하 요건)

2025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근속/소득 조건 외에도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노부모부양비
  • 자녀양육비
  •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 특별 요건

소액생계비는 일반 항목 외에 다음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합니다:

  • 근속: 일용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 일반직은 3개월 이상 근속
  • 소득: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3 이하
  • 추가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전 월 대비 소득이 30% 이상 급감한 사실을 증빙

 

 

융자 목적 및 지원 항목

아래 항목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생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요양시설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장례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례 비용
  • 노부모부양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비용
  • 자녀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 소액생계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융자 조건

  • 금리: 연 1.5%
  •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최초 1년은 이자만 납부

 

 

신청 절차

생활안정 융자 신청하기(모바일버전)

생활안정 융자 신청하기(PC버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방문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자 확인
  3. 구비서류 제출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 보증서 발급 및 통보
  6. 대출 실행: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본인 온라인 뱅킹 통해 실행

 

 

필요 서류

공통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소득증명자료: 직전년도 소득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위수탁/도급 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 시)

항목별 추가 서류 예시:

  •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청구서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재직/휴직증명서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직접 상담 받으시거나,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서류 준비로 빠르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아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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