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서류 작성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와 실비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목차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제도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임의적인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공공 법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기도민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기타 경제적 사유로 인해 법적 수단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도민
※ 유의사항: 대부업체 채무로 인해 추심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나,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 채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정의
개인회생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감면받고 일정기간 분할 상환함으로써 재정적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이 공정하게 환가(현금화)하여 배당함으로써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파산이 선고됩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전액 지원
- 인지대, 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전액 지원
- 서류 작성 및 접수 등 행정 절차 전반 지원
- 법원 결정 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무료 지원
진행 소요기간:
- 개인회생: 통상 3~4개월 소요
- 개인파산: 통상 7~9개월 소요
무료법률상담 이용방법
경기도는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외에도 별도의 무료법률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 전화상담 예약: 031-120 (경기도콜센터)
-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가능
운영 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00 ~ 12:00
- 오후: 14:00 ~ 17:00
관련 안내:
문의 및 지원 신청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원하신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하셔서 사전 예약 후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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