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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저축계좌 I·II 신청하기_선정기준, 지원내용 총정리

똑통 2025. 6.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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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저축계좌 I·II 신청하기_선정기준, 지원내용 총정리 내용을 담은 포스팅의 썸네일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I·II'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가 자립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주 대상이며, 본인 저축과 정부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교육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 목차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I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희망저축계좌 II

  • 차상위계층 중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차상위 계층

■ 공통 요건

  • 가구 중 1인 이상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및 지원금

희망저축계좌 I

  •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매월 23일~22일 입금 기준)
  • 교육이수(10시간) 및 자립역량평가 필수

희망저축계좌 II

  •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매칭
  • 교육이수 및 자립역량 평가 실시

2025년 가입자 혜택

근로소득공제금 연차별 자동적립 (1년차 10만 원 → 2년차 20만 원 → 3년차 30만 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통지
  4. 이의 신청(필요시)
  5.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4.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 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서 및 참여 신청서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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