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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제출서류 안내
똑통
2025. 6.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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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생 중인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월세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1. 제도 개요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지원형태: 월세 현금지급
- 문의처: ☎ 1600-0777
2. 지원 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혈족 중 동일 주소지 거주
- 원가구: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 포함한 가구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속과 2촌 이내 동거, 동일세대 내 다수 지원자 등
3.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 기준 |
---|---|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재산 | 4.74억 원 이하 |
4. 지원 내용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감하여 지급
- 방학 등 수급기간 미연속 시 총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필요 시)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6. 문의 및 참고자료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공식사이트: molit.go.kr/happyhouse
- 법적근거: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 자료 다운로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hwpx
0.15MB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뉴얼.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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