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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안정 월세대출 – 월세 때문에 걱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똑통
2025. 6.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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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이라면 주목!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전, 월세 걱정을 덜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 목차
1.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 원 이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신청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3. 대출내용 및 금리
- 대출금액: 연 최대 1,44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또는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창구 방문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등록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5. 문의 및 참고사이트
-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신청사이트: https://nhuf.molit.go.kr
-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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